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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한편,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수리비는 어업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노후화된 어선의 적시 점검 및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어선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