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용 기자재와 선박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기자재 세금 혜택 연장
현재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계속 유지하여 어촌 경제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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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폐지하여 계속 유지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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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박 수리 관련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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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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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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