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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검역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 발생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검역-신고-역학조사-관리 등) 및 전달체계(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 등) 내 통합ㆍ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을 위해 검역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들을 보건소 등에 제공했으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보공유 지체, 현장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소-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23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