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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첫 날부터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착금 등을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삭제 및 제21조의2ㆍ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정착금등 수급계좌)
제21조의3(압류금지 등)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