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금이나 보로금을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를 만들고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수급계좌 도입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보로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전용으로 지정된 '정착금등 수급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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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21조의2와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더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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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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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로금(報勞金)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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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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