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로 지급하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착금등수급계좌 제도가 새로 생겨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면 정착금과 보로금을 그 사람 명의로 지정된 전용 계좌인 '정착금등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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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21조의3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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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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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착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돈이나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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