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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제도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응답자 피로도 증가로 여론조사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6항 및 제261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