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여론조사 시 가상번호를 받은 기관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상번호 제공 사실의 의무 등록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았다면, 조사 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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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론조사기관이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조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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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번호 등록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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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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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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