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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동물을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둔 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물을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두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