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치에 의한 죽음도 학대 포함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좁고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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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변경 후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두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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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필적 고의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뜻해요. 여기서는 동물을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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