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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평균수명 연장 및 사회적 위험의 복잡화·다양화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연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