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직장인이 가족을 위해 낸 보장성 보험료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두 배로 올려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부양가족 같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내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 줘요.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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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1항 단서(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보장성 보험료는 종류별로 각각 연 1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종류별로 각각 연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율(12%, 장애인전용은 15%)과 나머지 내용은 지금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이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올라간 한도는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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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나 의료비처럼 특정한 곳에 쓴 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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