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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현행
개정안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