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납부 수수료 면제
현재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낼 때 납부대행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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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변경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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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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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대행기관
국민이 직접 공단에 가지 않고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대신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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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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