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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