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한 국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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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제6항이 신설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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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책 기본계획
국가의 고용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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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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