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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하며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현행법은 군사기밀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출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의 기본계획, 계획 추진 방향 등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 등이 부재한 현실임.
이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사기밀 전반의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군사기밀 보호에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