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사기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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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목표, 제도 개선, 유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돼요. 또한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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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기밀
군 관련 문서나 기록 등에서 군사기밀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보호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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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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