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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ㆍ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공제회는 조달청장,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의3(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