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와 운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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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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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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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공제자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건설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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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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