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민의 의무)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평가)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3조의2(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등)
제16조(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제21조(교육훈련)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