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치과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던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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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구강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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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강보건의료사업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기본적인 책무와 의무를 정의해요.
구강보건의료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학교 내 사업과 아동 치과주치의 등 어린이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노인, 장애인, 모자·영유아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구강보건의료사업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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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보건의료
단순한 입안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구강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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