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과 보편화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2024년 5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의 조사ㆍ심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유산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중대한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및 지정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조사ㆍ심의에 대한 입법 불비를 해소하고자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제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연유산자료를 추가하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 등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0조제2항).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1조의2).
다.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 제1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3조, 제69조 등).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추도록 함(안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3(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제15조(지정의 해제)
제16조(임시지정)
제18조(허가기준)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63조(준용규정)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제1조(시행일)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9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