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자연유산자료 지정 제도와 자연유산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바뀐 법률 이름을 반영하며 시행일을 2024년 3월 22일로 맞추는 법안이에요.
자연유산자료 지정 신설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명승·시·도자연유산이 아닌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문화재자료와 같은 제도적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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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2, 제5호(정의)
변경 전
자연유산자료라는 개념이 없고, 천연기념물등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만 뜻해요.
변경 후
자연유산자료의 정의가 새로 생기고, 천연기념물등에 자연유산자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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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기본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자연유산의 심의와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연유산의 지정, 해제, 그리고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실무적인 수리, 시·도지사 권한, 그리고 위반 시의 벌칙 관련 내용이에요.
법 시행일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부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확인 필요
개정안 부칙 제1조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대비표의 부칙 개정 부분은 2024년 5월 17일로 적혀 있어서 최종 시행일은 실제 공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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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유산자료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이 아닌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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