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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계약학과등의 입학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는 계약학과등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