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체 대표자도 계약학과를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표자의 교육 기회 확대
현재는 산업체의 소속 직원들만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기업의 대표자도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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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중략)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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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학과
기업이나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학과나 교육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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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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