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검사ㆍ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건 수사 군검사에 전화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했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지만,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7조의2(수사 등 직무방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