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사나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 공정성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특별검사의 직무방해는 처벌하지만, 일반 검사나 경찰 등 수사 기관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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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7조의2(수사 등 직무방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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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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