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