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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정부표준영정 지정될 경우 해당 영정이 공공저작물과 같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정부표준영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15조의6(영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의7(정부표준영정의 저작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