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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교육활동의 목적이나 여건 등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원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직위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