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 중인 교원이 직위해제될 때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발의 의원들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상당수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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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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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일 때,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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