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이 중 통화 및 데이터 통신 품질 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접수가 연간 1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