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의 통신망 구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 사각지대 해소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비상 상황 시 신고가 어려운 지역의 통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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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편적 역무를 위한 설비 구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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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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