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 현행 제48조제11항제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지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안 제53조의2 신설)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안 제71조제2항제2호)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71조(연부연납)
제78조(가산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