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 합리화(안 제7조제1호의2 신설)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함.
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 상향(안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탁주는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는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주정 및 증류주류는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맥주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함.
다.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마련(안 제1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제7조(면허등의 제한)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6조(청문)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49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