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세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 연장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등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변경 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변경 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면세 사업과 관련한 범위 확대 및 세액 공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세 범위와 대리납부 대상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 관련 기간 설정과 미등록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간이과세 관련 규정(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간이과세 재적용 관련 규정은 해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실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