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자등록)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29조(과세표준)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2조(대리납부)
제60조(가산세)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