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3년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