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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인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정원에 구속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안 제10조제2항),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우수인력 유치·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함(안 제10조제1항ㆍ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