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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이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는 국립공원, 전통사찰 및 각종 여가시설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여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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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