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적 약자가 여가시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여가시설 접근성 강화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국립공원, 사찰 등 다양한 여가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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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와 그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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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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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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