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비용 부담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구호의 제공(임시주거시설 등), 재해구호물자 구입ㆍ조달ㆍ운송,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001년 재해구호법 전부개정에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ㆍ도”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확대되었지만,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주체는 아직까지 시ㆍ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 이와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ㆍ군ㆍ구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ㆍ군ㆍ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