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시·군·구도 재해구호기금을 직접 적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 확대
현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만 재해구호기금을 쌓아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직접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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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등(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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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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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구호기금
재난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해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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