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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ㆍ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