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 사무실이나 휴게실 같은 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생활체육시설에 물품 보관이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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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시설 이용과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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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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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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