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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시험의 한계와 실험동물 윤리 문제 등을 일찍이 논의하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추격 단계에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동물대체시험방법의 개발ㆍ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