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 개발 시 동물을 대신하는 시험 방법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방법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이 동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동물대체시험방법의 개발·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은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농약ㆍ원제ㆍ천연식물보호제를 개발하거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ㆍ품질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의 연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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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방법
실험에 쓰이는 동물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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