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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따라·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농수로 등에 소형동물이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는 등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소형동물의 이동ㆍ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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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