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정비사업 시 소형동물의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설치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형동물 보호 시설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농수로 등)의 구조나 시설 기준을 정할 때, 소형동물이 빠지지 않고 이동하거나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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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소형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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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형동물 보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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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어촌용수 개발이나 경지 정리, 배수 개선, 저수지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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